국립목포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제5조 (보고 및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서 소요되는 의약품의 선정, 사용 및 수급조정 및 항생제의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목포병원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2015.1.23.,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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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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