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제2조 (구성 및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서 소요되는 의약품의 선정, 사용 및 수급조정 및 항생제의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목포병원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2015.1.23., 2019.10.17.>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약제과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임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1.23., 2019.10.17.>
②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11인 이하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일반결핵과장, 내성결핵과장, 진단검사의학과장, 간호과장 및 의사 1인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의약품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자중 2인 이상을 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3., 2019.10.17.>
③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약제과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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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서 소요되는 의약품의 선정, 사용 및 수급조정 및 항생제의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목포병원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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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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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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