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서 소요되는 의약품의 선정, 사용 및 수급조정 및 항생제의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목포병원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2015.1.23., 2019.10.17.>
1. 조문 원문
①의약품의 선정 및 수급조정에 관한 사항
②의약품의 안정성 및 유효성에 관한 사항
③임상시험 의약품에 관한 사항
④항생제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⑤의약품의 사용 및 통제에 관한 사항
⑥기타 의약품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용상의 주의, 부작용 및 금기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서 소요되는 의약품의 선정, 사용 및 수급조정 및 항생제의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목포병원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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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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