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목포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공포일 2019-10-17 · 시행일 2019-10-17 · 소관 국립목포병원 · 총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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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목포병원 · 공포 2019-10-17 · 시행 2019-10-17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서 소요되는 의약품의 선정, 사용 및 수급조정 및 항생제의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목포병원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2015.1.23.,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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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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