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3항의 직위의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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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의 임기제5조 · 간사의 직무제6조 · 위원회의 기능제7조 · 회의소집제8조 · 회의안건 및 검토의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