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구입하고자 하는 장비 중 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장비의 구매계획 심의·조정 및 변경
②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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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