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3예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한다.
위원은 환경관리국장, 유역관리국장, 화학안전관리단장, 환경감시단장, 총무과장, 환경관리과장, 유역계획과장, 수질총량관리과장, 상수원관리과장, 수생태관리과장, 측정분석과장 중에서 7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2인 이내의 측정·분석장비에 대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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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3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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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