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 (회의안건 및 검토의견)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3예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측정분석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장비구매 심의요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품목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검토의견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장비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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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3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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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