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 (회의안건 및 검토의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측정분석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장비구매 심의요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품목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토의견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장비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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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3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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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의결제10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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