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간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3예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 연락, 회의록의 비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측정분석과의 장비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3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