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의 사육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제3호에 따라 곤충의 위생적인 생산을 위한 사육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용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4호에 따른 식용 곤충을 말한다.2. "사료용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7호에 따른 사료용 곤충 및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 중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4조에 따른 곤충류를 말한다.3. "발효톱밥"이란 흰점박이꽃무지 및 장수풍뎅이 등 부식성곤충의 먹이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목재에서 유래한 톱밥에 밀기울 등 영양원을 포함하여 발효시킨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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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구분 | 종류 1. 천적 곤충 | 가. 노린재류 | 담배장님노린재, 미끌애꽃노린재, 참딱부리긴노린재, 으뜸애꽃노린재 나. 풀잠자리류 | 칠성풀잠자리붙이, 어리줄풀잠자리, 갈고리뱀잠자리붙이 다. 딱정벌레류 | 갈색반날개, 민깨알반날개, 꼬마무당벌레, 꼬마남생이무당벌레, 무당벌레, 깍지무당벌레 라. 파리류 | 진디혹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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