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의 사육기준 제3조 (사육시설 기준과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제3호에 따라 곤충의 위생적인 생산을 위한 사육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용 곤충과 사료용 곤충의 사육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곤충의 사육에 적합하도록 온도 및 습도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2. 사육실은 식용, 학습·애완 곤충, 사료용 곤충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곤충의 사육실과 공간적으로 구분되고, 주변에 오염원이 없어야 한다.3. 사육실과 사육도구의 세척 및 소독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4. 곤충의 먹이는 격리된 실내공간에 별도로 청결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②식용 곤충과 사료용 곤충의 사육시설 및 먹이관리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육일지에 기록되어야 한다.1. 작업 연월일2. 사육 곤충종류 및 사육량3. 사육실 온도(℃), 습도4. 소독, 세척, 출하관리 사항5. 먹이원 관리(종류, 제조일, 구입일)
③사육일지는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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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