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의 사육기준 제5조 (출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제3호에 따라 곤충의 위생적인 생산을 위한 사육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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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용 곤충 중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과 장수풍뎅이 유충의 출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출하관리를 위하여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10℃ 이하에서 냉장보관 할 수 있다.1.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은 부화 후 100일 이내2. 장수풍뎅이 유충은 부화 후 180일 이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용 곤충 중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과 장수풍뎅이 유충의 출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출하관리를 위하여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10℃ 이하에서 냉장보관 할 수 있다.1.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은 부화 후 100일 이내2. 장수풍뎅이 유충은 부화 후 180일 이내
②사료용 곤충 중 아메리카동애등에 유충과 집파리 유충의 출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출하관리를 위하여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10℃ 이하에서 냉장보관 할 수 있다.1. 아메리카동애등에 유충은 부화 후 20일 이내2. 집파리 유충은 부화 후 5일 이내
③식용 곤충과 사료용 곤충은 출하 시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2일 이상 절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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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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