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의 사육기준 제4조 (먹이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제3호에 따라 곤충의 위생적인 생산을 위한 사육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용 곤충 중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및 장수풍뎅이 유충의 먹이원인 발효톱밥에 사용되는 목재는 원목 또는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처리과정에서 페인트·기름·방부제·접착제·콘크리트·할로겐족유기화합물이 묻지 않은 폐목재를 말한다.
환경정화 곤충으로 사육, 유통 또는 판매하는 곤충 외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먹이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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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곤충의 사육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5 시행된 곤충의 사육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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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