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의 사육기준 제4조 (먹이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제3호에 따라 곤충의 위생적인 생산을 위한 사육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용 곤충 중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및 장수풍뎅이 유충의 먹이원인 발효톱밥에 사용되는 목재는 원목 또는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처리과정에서 페인트·기름·방부제·접착제·콘크리트·할로겐족유기화합물이 묻지 않은 폐목재를 말한다.
②환경정화 곤충으로 사육, 유통 또는 판매하는 곤충 외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먹이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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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