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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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위원이 평가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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