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의 장(관·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또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의 장(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평가 또는 소방청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이 기존에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평가활동에 현저하게 태만히 임한 경우3. 주요경력과 연구실적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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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6 시행된 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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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