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구성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관 분야별 평가계획 사전 검토2. 소관 분야별 평가대상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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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6 시행된 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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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