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윤리위원회 규정 제6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6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보건의 향상과 의료 및 병원행정의 윤리성·공정성·합리성을 확보하여 대국민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에 설치되는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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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명시된 것 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된 것 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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