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 (운영실무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보건의 향상과 의료 및 병원행정의 윤리성·공정성·합리성을 확보하여 대국민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에 설치되는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실무반(이하 "실무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기능) 실무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전조사·자료수집 및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2. 위원회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안건제출
③(구성) 실무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반장은 흉부내과장이 되고 서무주무·관리주무·입퇴원주무·행정수간호사를 당연직 반원으로 하며, 기타 반원은 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명한다.
④(회의) 실무반 회의는 반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반원 2/3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보고) 실무반장은 실무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⑥(간사) 실무반의 회무는 위원회 간사가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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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6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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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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