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 (운영실무반)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6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보건의 향상과 의료 및 병원행정의 윤리성·공정성·합리성을 확보하여 대국민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에 설치되는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실무반(이하 "실무반"이라 한다)을 둔다.
(기능) 실무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전조사·자료수집 및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2. 위원회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안건제출
(구성) 실무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반장은 흉부내과장이 되고 서무주무·관리주무·입퇴원주무·행정수간호사를 당연직 반원으로 하며, 기타 반원은 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명한다.
(회의) 실무반 회의는 반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반원 2/3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고) 실무반장은 실무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간사) 실무반의 회무는 위원회 간사가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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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6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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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