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윤리위원회 규정 제4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보건의 향상과 의료 및 병원행정의 윤리성·공정성·합리성을 확보하여 대국민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에 설치되는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2.16.>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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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윤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6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윤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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