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윤리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6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보건의 향상과 의료 및 병원행정의 윤리성·공정성·합리성을 확보하여 대국민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에 설치되는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흉부내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서무과장 및 흉부외과장, 간호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서무주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윤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6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윤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