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윤리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6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보건의 향상과 의료 및 병원행정의 윤리성·공정성·합리성을 확보하여 대국민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에 설치되는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1. 병원윤리 확립을 위한 계획수립·시행 및 감독과 평가2. 의료 윤리적 문제(환자권리 보호, 생명존엄성, 부적절한 의료행위, 환자 진료과정에서의 윤리적 갈등)에 관한 사항3. 고객만족도서비스에 관한 사항4. 기타 병원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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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윤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6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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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