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회의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09-13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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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9-13 시행된 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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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