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타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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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9-13 시행된 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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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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