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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LAW · 법률
산림보호법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조문 11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제10의2조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제10의3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0의4조
효과성평가
제11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11의2조
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제12조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제12의2조
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제13조
보호수의 지정ㆍ고시
제13의2조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제13의3조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제13의4조
보호수의 지정해제
제13의5조
보호수 심의위원회
제13의6조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제14조
산림정화구역의 지정 등
제15조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16조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제17조
산림보호원의 고용
제18조
생태숲의 지정 등
제18의2조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ㆍ관리
제18의3조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금지 등
제19조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제21의10조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제21의11조
한국나무의사협회
제21의12조
처방전 발급 등
제21의13조
나무의사의 교육
제21의14조
보고ㆍ검사 등
제21의15조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1의16조
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제21의2조
제21의3조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21의4조
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제21의5조
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제21의6조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제21의7조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제21의8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1의9조
나무병원의 등록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7의2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산림보호의 기본원칙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5의2조
제35의3조
제35의4조
제35의5조
제35의6조
제35의7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조
적용범위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5의10조
제45의11조
제45의12조
제45의13조
제45의14조
제45의15조
제45의16조
제45의17조
제45의18조
제45의2조
제45의3조
제45의4조
제45의5조
제45의6조
제45의7조
제45의8조
제45의9조
제46조
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
제47조
제48조
포상
제48의2조
수수료
제48의3조
청문
제49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0조
제51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52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53조
벌칙
제54조
벌칙
제54의2조
벌칙
제55조
몰수와 추징
제56조
양벌규정
제57조
과태료
제6조
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제7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제8조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9조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