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2-09-13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32조의7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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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9-13 시행된 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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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