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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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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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9-13 시행된 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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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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