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3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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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관계규정 제·개정 및 보안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4. 비밀반출 및 대외기관 자료제공 심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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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관계규정 제·개정 및 보안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4. 비밀반출 및 대외기관 자료제공 심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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