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5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위원, 보안담당관은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따른 결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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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2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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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