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이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2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