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서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마다 원장이 지명하되, 제1항의 4급 이상 공무원이 부족할 경우 과장의 직위를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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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2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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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