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안전관리 및 소방대책위원회규정 제3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관리법」 및 「소방법」의 규정에 의거 본 병원의 안전관리 및 소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안전관리 및 방화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재를 예방, 경계 및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재난 및 화재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과 시설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4.>
②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의 기록 및 기타 서류작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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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