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안전관리 및 소방대책위원회규정 제7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4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관리법」 및 「소방법」의 규정에 의거 본 병원의 안전관리 및 소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안전관리 및 방화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재를 예방, 경계 및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재난 및 화재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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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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