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목포병원 안전관리 및 소방대책위원회규정
공포일 2019-12-04 · 시행일 2019-12-04 · 소관 국립목포병원 · 총 7조
국립목포병원 안전관리 및 소방대책위원회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목포병원 · 공포 2019-12-04 · 시행 2019-12-04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난관리법」 및 「소방법」의 규정에 의거 본 병원의 안전관리 및 소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안전관리 및 방화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재를 예방, 경계 및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재난 및 화재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목포병원 안전관리 및 소방대책위원회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국립목포병원 안전관리 및 소방대책위원회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