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안전관리 및 소방대책위원회규정 제6조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관리법」 및 「소방법」의 규정에 의거 본 병원의 안전관리 및 소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안전관리 및 방화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재를 예방, 경계 및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재난 및 화재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관리 및 소방대책 위원회 회의록을 비치하고 심의결과를 기록 유지하며 심의 결정된 사항은 지체 없이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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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안전관리 및 소방대책위원회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4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안전관리 및 소방대책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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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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