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안전관리 및 소방대책위원회규정 제4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4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관리법」 및 「소방법」의 규정에 의거 본 병원의 안전관리 및 소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안전관리 및 방화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재를 예방, 경계 및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재난 및 화재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례회는 매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 상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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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안전관리 및 소방대책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4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안전관리 및 소방대책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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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