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12-30예규소관 · 대검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수사의 적정성과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는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지정 및 이와 관련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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