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사건수사 및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사의 적정성과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는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지정 및 이와 관련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주무검사를 지정한 부장검사는 주무검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수사를 진행한다.
구속영장, 체포영장 및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각종 영장의 청구를 비롯한 대외적 수사행위는 부장검사 명의로 한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의 청구, 출국금지 및 해제, 통신자료 제공요청 등은 주무검사 명의로 할 수 있다.
공소장, 불기소장, 불기소 결정서는 별지 1 내지 3호 서식에 따라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하되, 부장검사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아래 주무검사의 이름을 기명으로 표시한다.
기관장은 대상사건의 수사 및 처분에 있어서 부장검사와 주무검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관할구역의 특성, 청별 수사인력,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기관장은 대상사건의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업무가 부장검사의 전결 사항인 경우에도 부장검사로 하여금 기관장 또는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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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0 시행된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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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