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주무검사 지정 및 대상사건 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사의 적정성과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는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지정 및 이와 관련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장검사(대상사건을 배당받아 주임검사가 된 부장검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소속 검사를 주무검사로 지정하거나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타 부서 소속 검사를 주무검사로 지정하여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검사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주무검사를 지정한 부장검사는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당해사건이 대상사건이라는 취지 및 주무검사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대상 사건 기록 표지에 표시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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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0 시행된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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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