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대상사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사의 적정성과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는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지정 및 이와 관련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사건은 별표 기재와 같다.
②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특성, 청별 수사인력,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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