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사건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사의 적정성과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는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지정 및 이와 관련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상사건이 재기수사명령, 무죄선고 등으로 평정대상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장검사에 대하여만 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주무검사에게 과오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검사에 대하여도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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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0 시행된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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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