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자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7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소에 관한 소송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송수행자 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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