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자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 제3조 (소송수행자 지정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7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소에 관한 소송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송수행자 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당해 심결의 주심 심판관 1인, 송무과의 전담소송수행자 1인, 심사국의 담당 심사관 1인 등 3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일 경우에는 당해 심판부의 다른 심판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3인을 초과하여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서의 주심심판관은 당해 사건을 실제로 심결한 주심심판관을 뜻하는데 보직변경등으로 소송수행업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심판부의 현재 심판장이 당해심판부의 심판관중 1인을 지정하거나 필요시 타부의 심판관을 지정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서의 전담소송수행자는 송무과장이 정하는「소송수행자 지정 업무구분」에 따라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1인을 지정한다.
제1항에서의 담당심사관은 당해사건을 최종 처분한 심사관을 말하며 보직변경등으로 소송수행업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류구분상 현재의 담당심사관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당해 심사과장 및 팀장이 소속 심사관중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업무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업무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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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수행자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7 시행된 소송수행자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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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