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자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 제4조 (소송수행자간의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소에 관한 소송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송수행자 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소송수행자는 본안전항변사유 검토,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작성, 법원에 출석, 변론, 검찰청에의 보고 등 전반적인 소송수행업무를 담당한다.
②전담소송수행자는 당해 사건의 답변서, 준비서면, 상고 이유서 또는 포기 이유서, 패소원인분석표 등을 작성한다.
③송무과장은 준비서면 등의 작성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자료제공 등에 대하여 담당심사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심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송무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답변서, 준비서면의 작성 및 법원에의 출석 등 소송수행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담수송수행자가 아닌 다른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송무과장은 소송업무수행결과 판결문이 접수되면 그 판결문을 해당 심판부 및 심사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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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수행자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7 시행된 소송수행자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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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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