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자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 제5조 (소송수행자 지정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소에 관한 소송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송수행자 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송무과장은 소송수행자의 보직변경등 소송수행업무를 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바로 소송수행자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송무과장의 소송수행자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수행자를 바로 변경지정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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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수행자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7 시행된 소송수행자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수행자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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