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0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영상표시단말기(Visual Display Terminal, VDT)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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