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제8조 (눈부심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0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영상표시단말기(Visual Display Terminal, VDT)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는 지나치게 밝은 조명·채광 또는 깜박이는 광원 등이 직접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눈부심 방지를 위하여 화면에 보안경 등을 부착하여 빛의 반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면에 도달하는 빛의 각도를 화면으로부터 45도 이내가 되도록 조명 및 채광을 제한하여 화면과 작업대 표면반사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그림 7). 다만, 조건상 빛의 반사방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눈부심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1. 화면의 경사를 조정할 것2. 저휘도형 조명기구를 사용할 것3. 화면상의 문자와 배경과의 휘도비(Contrast)를 낮출 것4. 화면에 후드를 설치하거나 조명기구에 간이 차양막 등을 설치할 것5. 그 밖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빛이 작업화면에 도달하는 각도는 화면으로부터 45° 이내일 것<img id="55626933"></img>(그림 7) 조명의 각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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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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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