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제8조 (눈부심 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영상표시단말기(Visual Display Terminal, VDT)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지나치게 밝은 조명·채광 또는 깜박이는 광원 등이 직접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눈부심 방지를 위하여 화면에 보안경 등을 부착하여 빛의 반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작업면에 도달하는 빛의 각도를 화면으로부터 45도 이내가 되도록 조명 및 채광을 제한하여 화면과 작업대 표면반사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그림 7). 다만, 조건상 빛의 반사방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눈부심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1. 화면의 경사를 조정할 것2. 저휘도형 조명기구를 사용할 것3. 화면상의 문자와 배경과의 휘도비(Contrast)를 낮출 것4. 화면에 후드를 설치하거나 조명기구에 간이 차양막 등을 설치할 것5. 그 밖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빛이 작업화면에 도달하는 각도는 화면으로부터 45° 이내일 것<img id="55626933"></img>(그림 7) 조명의 각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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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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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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