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지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0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안전·산업보건 관련 기관·단체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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