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지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관한 고시 제2조 (지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0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안전·산업보건 관련 기관·단체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는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지정된 기관·단체를 말하며, 세부적인 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지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지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지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