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제3조 (표지의 종류·형태·색채·용도·설치 및 제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외국어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와 같고, 용도·장소, 설치·부착, 색채, 제작 및 재료 등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제4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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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안전보건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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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