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제2조 (외국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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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외국어"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중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로서 한국어를 제외한 별표에 나타난 언어를 말한다. 다만, 그 언어가 별표에 없는 경우에는 별표의 언어 중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임의의 언어를 외국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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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외국어"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중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로서 한국어를 제외한 별표에 나타난 언어를 말한다. 다만, 그 언어가 별표에 없는 경우에는 별표의 언어 중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임의의 언어를 외국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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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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